"난방비 고통 덜어드려요" LH, 최대 59만원 감면…대상자는?

머니투데이 이민하 기자 2023.03.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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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공급 취약계층 대상…5월부터 세대별 신청·접수 이후 난방비 감면금액 지급

LH 집단에너지시설 모습LH 집단에너지시설 모습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역난방 공급세대를 대상으로 동절기 난방비 4개월분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다음달 말까지 세부 지원계획을 확정하고 '지역난방요금 감면신청' 시스템을 구축해 5월부터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지원 예상금액은 세대별 최대 59만2000원이다.

이번 지원은 최근 에너지 가격 폭등과 한파로 가구별 난방비 부담이 급증한 가운데 각종 지원대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지역난방 사용 세대를 돕기 위해 추진됐다. 지원대상은 LH가 집단에너지사업을 통해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 지역에서 지역난방열을 사용 중인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4개월 간 사용한 난방비에 대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를 포함, 최대 59만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한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을 대상으로도 월 8000~1만원까지 난방비를 지원하기로 했다.

이한준 LH사장은 "이번 난방비 지원을 통해 LH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LH는 대전서남부, 아산배방·탕정지구 일원에 2011년 1월부터 집단에너지시설을 운영해왔다. 현재 약 6만1000세대 공동주택에 지역난방열을 공급하며, 2021년 6월 정부의 'LH 혁신방안'에 따라 집단에너지사업 매각절차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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