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옥
금융감독원은 올해 1~2월 중 접수된 불법추심 관련 피해상담이 전년 동기보다 2배 증가한 271건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특히 차용증에 상환 약속 불이행시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채권을 추심하겠다는 내용까지 넣어 차용증과 본인 사진을 함께 촬영해 보낼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불법업자들은 채무자의 얼굴사진을 음란물에 합성해 지인에게 전송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겠다고 협박한다. 상환 기일 연장을 조건으로 성착취 사진이나 영상까지 촬영하도록 채무자를 압박하기도 한다.
가족이나 지인의 연락처 등 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이나 휴대전화 명의도용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특히 파일공유 앱을 통한 주소록 공유 요청, 본인 사진,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대출심사와 무관하므로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불법추심 피해발생(우려)시 금감원이나 경찰에 신고하라고 권했다.
금감원은 경찰청과 이달 20일부터 오는 10월31일까지 '성착취 추심 등 불법채권추심 특별 근절기간'을 운영해 성착취 추심과 악질적인 불법사금융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