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면세점 담배·패션 '신라·신세계', 명품은 '현대'..롯데 탈락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2023.03.17 17:09
글자크기

다크호스로 떠올랐던 세계 면세 1위 중국 CDFG, 한곳도 낙찰 못받아

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김창현 기자 chmt@인천국제공항 면세점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신세계DF와 호텔신라가 인천국제공항공사 면세점의 모든 사업권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명품 사업권은 신세계, 신라와 함께 현대백화점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이름을 올렸다. 롯데와 중국국영면세점기업(CDFG)는 한 곳도 따내지 못했다.

사업권별 중복낙찰이 불가능하고 한 기업이 최대 두 곳의 사업권만 가져갈 수 있다는 원칙에 따라 신세계와 호텔신라는 담배·주류 사업권과 패션·부티크 사업권 등 최소 두개의 사업권을 가져가고 현대백화점은 명품사업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커졌다.



【관련기사 ☞본지 3월14일자 "수시 합격자는 정시 잘 봐도 무용지물"..면세점 전쟁 변수된 '순서' 】

인천국제공항공사은 17일 인천공항 면세사업권 사업자 선정 입찰의 가격 개찰을 마치고 사업제안서 평가 결과와 합산 점수를 기준으로 사업권 별 복수 사업자를 선정했다.
인천공항 면세점 담배·패션 '신라·신세계', 명품은 '현대'..롯데 탈락
종합평가 결과 향수화장품 및 주류·담배를 취급하는 DF1, 2 구역은 신세계와 호텔신라, 패션·부티크를 취급하는 DF3, 4 사업권은 신세계와 호텔신라가 각각 따냈다. 부티크 전용 사업권인 DF 5 사업권은 신세계디에프와 현대백화점면세점, 호텔신라가 심사 대상 사업자로 통보될 예정이다. 각 구역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관세청 특허심사를 받게된다.



앞서 신라와 신세계는 DF1~5, CDFG는 DF1~4 구역, 롯데는 DF1~2와 DF5 구역, 현대백화점은 DF5 구역에 각각 입찰했다. 신라와 신세계는 모든 구역에 가장 높은 입찰가를 써내면서 전 구역의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은 이번 입찰공고에서 "특허심사는 DF1→DF2→DF3→DF4→DF5 순서로 진행한다"며 "신청업체는 2개 이상 사업권에 특허신청을 할 수는 있으나 그룹별 1개의 사업권에서만 특허권을 받을 수 있으며 심의순서에 따라 선정된 업체는 다음 사업권의 특허권자가 될 수 없다"고 밝혔다.

심의는 담배·주류(DF1~2)→패션·액세서리(DF3~4)→명품(DF5) 사업권 순으로 이뤄지는데 담배·주류사업권을 따낸 사업자가 패션·액세서리 사업권도 따낼 경우 명품사업권 심사에서 최고점을 받더라도 사업권을 가져갈 수 없다는 얘기다.


이같은 낙찰자 선정 원칙에 따라 신라와 신세계는 큰 이변이 없는한 DF1~2사업권과 DF3~4 사업권을 총 한곳씩 각각 나눠가지게 된다. 관세청 평가와 인천공항공사 평가를 합산한 점수 1000점 만점 중 600점을 넘기지 못하는 경우가 유일한 변수다. 하지만 과거 최저하한점수를 넘기지 못해 낙찰되지 못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업자가 두 곳을 초과하는 사업권을 가질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사실상 DF5 사업권은 현대백화점에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다. 중복낙찰금치 규정으로 인해 평가대상이 단수일 경우 공항공사 평가점수 없이 관세청 평가 점수로만 낙찰자를 정하고 공항공사는 낙찰자와 임대료 협상 등을 통해 최종 낙찰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대백화점은 사실상 인천공항과 임대료 협상만 무난히 넘기면 DF5 사업권을 가져갈 수 있다는 얘기다.

국내 면세점 업계 1위인 롯데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인천공항에서 면세사업을 철수하게 된다. 국내 면세점 진출을 노렸던 CDFG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하면서 사실상 국내 시장 진입에 실패했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