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종지업 허용, 금융소비자에 어떤 혜택 가져다줄까

머니투데이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2023.03.23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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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최근 고금리 기조에 힘입어 최대실적을 거둔 은행권을 겨냥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특히 금융당국은 과점체제로 인한 은행권 이익집중에 문제의식을 갖고 대책마련에 한창이다. 금융당국의 다양한 정책 대안 중 하나가 비은행권을 대상으로한 종합지급결제업(종지업)의 허용이다. 종지업은 별도 인허가를 통해 대금결제업, 자금이체업 등 모든 전자금융업 업무를 허용한다. 제2금융권이 결제를 위한 은행 계좌를 이용하는 대신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토록 허가하는 것이 핵심이다.



비은행권의 독자적 결제계좌 확보를 통해 계좌기반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비은행권의 은행에 대한 사업의존도를 낮춤으로써 은행의 시장 지배력을 줄일 수 있는 효과적 정책 대안이라 판단된다. 또 종지업을 통해 금융소비자는 각종 부가서비스, 저렴한 수수료, 맞춤형 금융서비스를 제공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계좌이동제 시행에 따른 계좌 변경이 가능한 상황에서 비은행권의 금융소비자 대상 계좌 유치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가 확대될 전망이다. 계좌를 이용한 연계금융서비스도 새롭게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선진 금융사업자들은 계좌결제 후 남은 자투리 돈을 상장지수펀드(ETF), 가상화폐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하거나 대출상환에 활용하는 부가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특히 최근 이자비용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잔돈을 이용한 부채상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국의 '코인스'(Qoins) 사례는 계좌 보유가 가능해질 비은행권을 통해 기대되는 서비스다.

종지업의 출현은 금융소비자의 수수료 절감 등 금융비용 축소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보험사·증권사·카드사 등은 은행 계좌를 통한 이체 및 결제로 인해 은행계좌 대여 수수료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종지업은 비은행사의 은행계좌 대여 수수료 축소를 가져와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에도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예를 들어 여신기능만 부여되던 카드사 및 캐피탈사에 일종의 수신기능을 허용하면 조달비용 절감으로 카드론 금리, 할부금융수수료 인하를 가져올 수 있다.

비금융업권과의 제휴를 통해 새로운 수익모델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되는 지점이다. 자체 결제계좌를 보유한 비은행권은 은행 대신 다양한 핀테크사 등과의 업무 제휴를 통해 은행이 제공하지 않는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영국의 혁신은행인 '스탈링'(Starling)은 핀테크사 플랫폼과 연결해 계좌결제 등 소매금융 서비스를 지원하는 수익모델을 창출했다.


서비스형 뱅킹(BaaS·Banking as a Service) 모델로 불리는 이같은 수익모델은 금융 인허가권이 없는 핀테크·유통·제조업체에 결제서비스 등 금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수료 수익을 얻는다. 이는 비금융업체와 협업해 결제·대출·카드발급 등 디지털 기반의 금융서비스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로써 종지업은 은행의 결제지원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 완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결국 종지업은 비은행의 계좌기반 사업확대를 통한 금융혁신에 기여함으로써 은행의 이자율 및 수수료 인상을 제한하는 메기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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