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 정철민 부장판사는 전날 여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28)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해 3월12일 전쟁에 참전할 목적으로 외교부가 여행금지국가로 지정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 나흘 동안 체류한 혐의로 기소됐다. 외교부는 전쟁을 이유로 지난해 2월13일부터 우크라이나를 여행금지 국가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여행금지 지역으로 결정한 우크라이나에 방문함으로써 국가에 과도한 부담을 줘 처벌 필요성이 높다"고 밝혔다.
한편 이씨는 우크라이나 도착 후 공습을 받고 여권을 분실해 실제 전투에는 참여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신원을 조회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의용군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는 결국 나흘 만에 귀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