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차관은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도 위로의 뜻을 전한다"면서 "국토부 차원의 직권 처분(영업정지) 등 엄중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건설근로자 사망사고는 50억 미만의 소규모 현장에서 54%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현장점검과 안전컨설팅을 강화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차관은 특히 "이번 옹벽붕괴 사고와 같이 해빙기 기간 건설사고가 급증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발주청, 시공사, 감리, 건설근로자 등 모든 건설주체들이 건설안전에 경각심을 가지고 사고 없는 건설문화의 정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전고용노동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2시 47분께 천안시 직산읍의 한 공장에서 배수로 공사작업을 하던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이 무너진 옹벽으로 인해 흙더미에 깔려 숨졌다. 사망한 60대 남성 중 1명은 원청의 공사를 맡은 시공사 대표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