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단속은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는데도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자 부재로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 우려도 높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안전 및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