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관광객 몰려오자…주요 관광지 불법숙박업 단속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03.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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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숙박업소 밀집지역.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서울의 한 숙박업소 밀집지역. 기사 내용과 사진은 무관함. /사진=뉴스1


서울경찰청은 주요 관광지를 관할하는 용산구청, 마포구청 등 6곳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미신고 불법숙박업에 대한 단속을 6주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외국인 입국 제한 해제 등으로 외국인 관광객 방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실시되는 것이다. 집중 단속 기간은 이날부터 다음달 30일까지다.



미신고 불법 숙박업소는 관광객의 안전이나 위생을 위협하는데도 지자체의 실질적 관리·감독에 한계가 있어 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 특히 관리자 부재로 불법 카메라 설치 등 범죄 발생 우려도 높다.

최근 숙박업소 내 불법카메라가 관광객들의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특히 초소형 카메라 이용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불법 숙박업소로 확인될 경우 불법 카메라에 대한 점검도 병행해 실시한다.



서울관광경찰대 관계자는 "안전 및 범죄 사각지대에 놓인 미신고 숙박업소와 불법 촬영 등이 자칫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광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범죄예방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미신고숙박업을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불법촬영죄의 형량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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