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의 쟁점은 조씨가 의전원 입학을 위해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의혹이었다. 원고(조씨) 측 소송대리인이 "어머니를 통해 동양대 교수들이 추천해서 최성해 총장이 표창장을 준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 들은 사실이 있나"라고 묻자 조씨는 "맞다"고 답했다.
조씨는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으로부터 표창장을 받고 난 후 감사 표시를 했냐'고 묻는 재판부 질문에 "서울에서 만났을 당시 감사의 표시를 전했다"고 답했다.
병원 일을 관둔 이유에 대해 조씨는 "기자들이나 유튜버들이 오고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전화를 해서 의사로서 업무역량과 무관하게 피해를 주는 거라 판단해 (병원을) 나오게 됐다"며 "업무역량과 무관하게 피해를 주는 거라 의사로서 수입활동을 하지 않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원고 측 변호인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해달라'는 말에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이나 제가 가진 환경이 유복하고, 다른 친구들보다 혜택을 받고 컸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제가 이런 일이 생기면서 허위보도 등이 있었고, 하나도 노력하지 않고 허영심만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 그런 사람으로 비쳤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잠시 감정이 북받친 듯 울먹이며 "제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했다"며 "앞으로 만약에 판사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씨는 이날 오후 2시39분쯤 증인신문을 마치고 원고 측 변호인단 신청으로 취재진이 없는 뒷문으로 퇴정했다.
이어진 재판에서 조씨 측 변호인은 "합격을 취소해 의사면허를 무효로 하는 것은 너무나 가혹한 처분"이라며 입학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부산대 측은 "허위 경력이 합격 영향 여부와 상관 없이 허위 경력 기재는 입학 취소 사유가 된다"며 조씨 신청을 기각해달라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씨 모친 정경심 전 교수가 부산대 의전원 모집 당시에 제출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이 허위라는 판결이 나오자 조씨 입학허가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이에 조씨는 입학취소 결정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 사건 처분으로 신청인(조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본안 소송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입학허가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6일 오전 10시 306호 법정에서 판결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