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근로시간 개편, 좋은 취지 불구 '69시간제' 논쟁 안타까워"

머니투데이 안채원 기자 2023.03.1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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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서울=뉴스1) 이재명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3.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69시간제 아니냐'라는 문제가 부각되면서 쓸데없는 논쟁에 들어간 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민의힘 정책의원총회에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은) 일할 때 몰아서 일하고, 쉴 땐 몰아서 쉬고 하는 형태를 하면서 노동 조건이 더 열악해지지 않는 전제하에서 현실에 맞게, 산업 현장의 실제적 요구에 맞게 개편하려는 좋은 취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매우 정무적인 감각을 우리가 동원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그래서 의원 한분 한분이 내가 당대표라는 시각을 가지고서 당정협의도 굉장히 원활하고 타이트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진행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주요현안, 민생현안에 대해선 당의 주도권을 좀 더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도 올린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주당 최대 69시간 노동을 허용하는 등 근로시간 제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1주 단위'로 된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확대하고, 집중근로가 필요할 경우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1주 12시간 단위로 제한되는 연장근로시간을 월 52시간(12시간×4.345주) 등 총량으로 계산해 특정 주에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근무방식은 노사 합의 하에 이뤄져야 하고 퇴근 후 다음 일하는 날까지 '11시간 연속 휴식'은 보장하기로 했다.

이 경우 남은 13시간에 근로기준법에 따라 4시간마다 30분씩 주어지는 휴게시간 1시간30분을 빼면 하루 최대 근로시간은 11시간30분, 휴일을 제외한 주6일 최대 근로시간은 69시간이 된다.


정부는 11시간 연속 휴식이 없을 경우에는 주64시간을 상한으로 하는 선택지도 마련했다. 또 관리 단위가 분기 이상으로 길어질 때에는 연장근로 총량을 비례적으로 감축하고, 4주 평균 64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해당 개편안에 대한 반발 여론이 커지자 제도 보완을 위해 토론회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폭넓은 의견 수렴에 나선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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