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EO로 가상자산 거래 안정성 제고해야… '자율규제·단일입법' 필요"김병연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디지털자산 컨퍼런스 2023'(DCON 2023)에서 "자본시장법의 IPO(기업공개)와 같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절차를 짜임새 있게 규제하는 그런 법률은 없는 상태"라며 "어떤 시장의 혼란성이 쭉 있는데도 금융당국에서 계속 방관했던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EO를 도입하면 가상자산 시장 거래의 안정성을 제고할 수 있다"며 "거래소들이 거래소를 통해 자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들의 건전성을 컨트롤할 것이다, 리뷰와 모니터링 할 거라는 신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IEO 규율을 위한 법 체계의 경우 자본시장법, 특정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들과 독립된 '단일 입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김 교수는 "자율규제기구가 규정을 제정하고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반드시 가져야 한다"며 "공적 규제기관이 상시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만 시장이 균형 있게 발전하고 규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2017년 9월 모든 형태의 ICO(Initial Coin Offering)를 금지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 IEO를 시작으로 한 단계적 ICO 허용을 공약했다. 하지만 가상자산에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디지털자산법 제정안이 국회에 계류되면서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못했다.
"가상자산 거래 시장 '경쟁적'… 독과점 논할 시점 아냐"국내 가상자산 시장을 경쟁적으로 판단해 독과점 제재에 나설 시점이 아니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상승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리적 시장은 국내로 한정하는 것보다 국내 투자자가 가상자산을 거래할 수 있는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시장을 획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진입장벽은 높지 않고, 경쟁압력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상자산 거래 시장은 아직 성장하고 있는 시장이며, 스테이블 코인과 연계가 새로운 생태계 조성 등 기술 변화도 지속되고 있다"며 "해외 거래소가 국내 시장에 새로 진출하거나 재진입하려고 준비하고 있고, 해외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국내 거래소도 있다. 장점에 기초한 경쟁이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자산은 국경과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거래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 기존 시장과 구별된다. 따라서 기존 시장을 바라보는 것과는 다른 시각으로 디지털자산 시장을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에서 추진 의지를 밝혔지만 그동안 논의되지 못한 IEO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이제 막 발을 내디딘 토큰증권 시장에 대해서도 혁신성 있는 블록체인 기업들의 활발한 참여를 유도해 디지털 금융 혁신을 만들어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