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재판서 드러난 행동규칙 "가명 사용, 외출 금지"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03.1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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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재판서 드러난 행동규칙 "가명 사용, 외출 금지"


법원이 보이스피싱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과정에서는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운영 규칙과 수익 배분 기준 등이 상세히 드러났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김우정 부장판사는 지난달 15일 범죄단체 가입, 범죄단체 활동, 사기 등 혐의를 받는 A씨(56)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15년 4월부터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의 일원으로 '콜센터 상담원' 모집을 담당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2015년 10월까지 해당 조직에서 활동하며 다수 콜센터 상담원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한 콜센터 상담원들은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해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줄테니 기존 대출금을 현금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취지로 피해자들을 속였다. A씨가 모집한 콜센터 상담원에 속은 피해자만 19명, 피해금은 약 8700만원에 달했다.



재판과정에서는 범죄단체로 지목된 C조직의 운영 방식이 드러났다. 해당 조직을 만들고 운영한 총책 C씨 이름을 따 C조직으로 불리는 이들은 2015년 4월 중국 청도시 한 아파트 등에 사무실을 마련해 활동을 시작했다.

법원에 따르면 C씨는 피해자 데이터베이스, 대포계좌, 인터넷 전화기 등 통신시설 등을 마련하는 한편 중간 관리자,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 콜센터 상담원, 국내 수거책 등 역할을 나눠 공범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했다.

이들은 조직원이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공개 구인광고를 하지 않고 기존 조직원의 친인척과 친구 등 지인 중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범행을 제안해 조직원으로 선발했다. 선발한 조직원들에게는 대본 등이 포함된 '보이스피싱 매뉴얼'을 지급해 교육한 후 범행에 투입했다.


또 조직원간 신원 노출을 막기 위해 가명을 사용하도록 했다. 휴대폰 사용을 금지시켰고 사무실로 출근 후에는 밖에 나갈 수 없게 했다. 또 외박과 외출, 음주를 자제하도록 하는 내부 규율과 행동강령을 만들어 지키게 했다.

C조직은 범죄수익 분배 기준도 명확히 만들었다. 이들은 △가장 먼저 전화해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빼앗은 1차 콜센터 상담원에게 피해금의 30%를 지급하고 △2차 콜센터 상담원은 피해금의 30%를 1차 콜센터 상담원과 절반씩 배분 받으며 △콜센터 상담원 모집책은 피해금의 5%를 △총책 C씨와 관리자는 콜센터 상담원과 모집책의 수입금, 사무실 경비 등을 제외한 금액을 수익금으로 가져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담당한 상담원 모집책 역할은 범행에 필수적인 부분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해자 19명 중 5명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나머지 14명 피해자들을 위해서 편취금 전액을 공탁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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