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은 금융사가 했는데 과태료는 직원이... 과태료 제도 손본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3.1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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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위원회 내부/사진=김창현 기자 chmt@


금융당국이 행정의무 위반에 부과하는 금전 제재인 과태료 제도를 손질한다. 잘못은 금융사가 하고도 과태료는 임직원에게 물리는 현행 방식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에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과태료 제도 개선을 위한 전문가 회의를 열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금융권의 과태료 제도 운영 방식에서 합리적이지 못한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다.



과태료는 행정의무 위반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 제대인데, 금융분야의 경우 타 분야에 비해 감독행정에서 과태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 금융권에서 지난 5년 동안 1만2278건에 대해 1538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과태료 부과금액도 높은 편이다. 금융법상 과태료 상한은 1억원인데 개인정보보호법, 건축물관리법상 상한금액은 각각 5000만원, 2000만원이다.

최근 금융위는 안건검토소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사와 임직원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적정성,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제도를 고치기로 했다. 우선 과태료 부과대상자를 '의무수범자'로 일원화한다. 현재는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 사항에 대한 위반이 발생했음에도 과태료는 개인에게 물리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금융사의 금융실명법 위반 999건 가운데 94.1%에 해당하는 941건은 개인에게 과태료가 부과됐다.



단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현재 지급불능, 타 제재조치(형벌·과징금)를 받은 경우, 위법성 착오 등의 면제사유가 있지만, 단순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없다. 이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지나치게 많아지며, 의무수범자에게 자발적인 개선 기회를 부여하는 데도 한계가 있었다. 금융당국은 의무별 경중·특성에 따라 단순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는 경고 등을 줘 개선 기회를 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과태료 근거규정도 기존 포괄규정에서 행위별 근거규정으로 구체화한다. 일부 법령의 경우 과태료 부과와 관련한 구체적 행위와 근거조문 없이 포괄규정을 통해 과태료를 규율하고 있다. 예컨대 은행법에 따라 서류의 비치, 제출, 보고, 공시 등을 게을리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구체적 위반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근거조문이 따로 없다. 법집행의 예측가능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금융당국은 과태료 포괄규정을 삭제하고 의무별·행위별로 과태료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과태료 제도 개선의 세부쟁점 구체화를 위해 이달부터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운영한다. 2분기 내로 세부방안을 확정하고 하반기 관련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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