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비엔씨 "보톡스 수출 불법 아니다"…검찰 기소 반박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3.03.1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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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비엔씨 (6,360원 0.00%)는 정부 승인을 받지 않은 보툴리눔 독소(보톡스) 수출이 약사법 위반이라는 검찰 주장에 대해 부당하다고 16일 밝혔다.

한국비엔씨는 "수출용 의약품은 국가출하승인대상이 아니고 해당 의약품을 국내에 전혀 유통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약사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내 판매용 의약품과 달리 수출용 의약품은 약사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제조·판매하고 있는 대다수 국내 기업들 역시 해외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서는 국가출하승인 절차 없이 오랜 기간 판매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국내 유통돼 사용된 적이 없는 한국비엔씨의 수출용 의약품에 대해 약사법 위반으로 기소한 이번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범죄조사부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보톡스 의약품을 국내 수출업체에 유상 양도한 6개 유명 보톡스 의약품 생산업체와 임직원 1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비엔씨와 임직원 1명도 기소 대상에 포함됐다.



한국비엔씨는 "관련 법적 절차를 통해 본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한국비엔씨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라며 "한국비엔씨의 주력 제품인 필러등 의료기기 제품등은 이번 처분과 무관하고 전체 사업과 경영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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