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혐의' 뱃사공 생활고 호소…피해자 "재판 앞두고 유흥, 반성 안해"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3.15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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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합의 못해"…檢, 징역 1년6개월 구형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검찰이 불법촬영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37·김진우)'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5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 심리로 열린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더불어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요청했다.

이날 검사 측은 "피해자 의사에 반한 촬영을 했고 나아가 단체 채팅방에 게시해 조롱성 대화를 했다"며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법정에 출석한 뱃사공 최후 변론에서 혐의를 인정하며 "두 번 다시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며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좋은 사람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뱃사공 측 변호인도 "자수로 수사가 시작됐고 책임을 본인이 져야 한다는 의지를 밝히며 신변 정리를 하고 있다"며 "음원수익도 없고 활동도 안하고 있어서 (김씨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기회를 주면 나름의 노력을 할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피해자 A씨는 "피고인은 저에게 조사에 나가지 말라고 회유와 협박을 하고 먹히지 않자 피해자가 저라는 사실을 폭로했다"며 "본인은 재판을 앞두고 클럽에 가 유흥을 즐기는 등 반성의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진심어린 반성과 피해 회복만을 원했지만 사과조차 없었다"며 "성범죄자에게 절대 기회를 주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뱃사공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4월12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뱃사공 2018년 7월 당시 여자친구였던 피해자 A씨를 불법촬영한 뒤 지인 20여명이 있는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뱃사공의 불법촬영 사실을 4개월여 만에 알게 됐지만 신원이 특정될까 우려해 고소를 하지 못하고 있다가, 뱃사공이 유튜브에 나와 자신을 언급하는 듯한 발언을 하자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뱃사공은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사과하고 반성하겠다"며 사과문을 올렸다. 이후 뱃사공은 경찰에 자수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해 9월 뱃사공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으며, 지난해 12월 7일 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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