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고용장관, 발로 뛰며 'MZ' 만나 주69시간 의견 수렴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3.15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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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 시작 전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시위를 하자 시위 종료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정식(왼쪽)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근로시간 기록, 관리 우수사업장 노사간담회 시작 전 민주노총 청년회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와 피켓시위를 하자 시위 종료를 부탁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연일 MZ노조를 만나 '주69시간' 근무와 관련한 오해를 불식시킨다. 근로시간 개선 법안의 입법예고 기간동안 수정·보안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견 수렴 과정을 밟는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이 장관이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MZ노조)와 만나 긴급 비공개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16일에도 2030 자문단과 만나 의견을 듣는다.

이날 MZ노조 참석자는 유준환 LG전자 사람중심 사무직노조 위원장, 송시영 서울교통공사 올바른노조 위원장, 이동훈 한국가스공사 더 코가스노조 위원장 등이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근로시간 관리 우수 사업장 노사 간담회를 갖기 전 기자들과 만나 입법예고 기간 40일 동안 다양한 의견을 듣고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개방적 자세로 임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MZ노조는 주52시간제 유지하면서 노사가 월·분기·반기·연 별로 연장근로의 총량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 근로시간제 개편 방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MZ노조는 지난 9일 "우리나라는 연장 근로 상한이 높고, 산업 현장에서 연장근로가 빈발하고 있다"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확대 도입하는 건 시기상조"라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정부 방향대로라면 1주 최대 69시간 근로가 가능하다. MZ노조는 추가 근무시간을 저축해 '한 달' 휴가가 가능하다는 정부 설명도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라고 비판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같은 우려에 지난 14일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보완하라"며 근로시간제 개편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다.

이 장관은 MZ노조와 만나 '오해'를 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전날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일부 비현실적 가정을 토대로 오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주52시간제가 주69시간제로 바뀌는 것 아니냐는 인식에 대해 한달 내내 69시간 근로는 불가능하며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조치 등이 마련돼 있다는 설명일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 달 기준으로 1주 69시간, 1주 63시간, 1주 40시간, 1주 40시간의 근로형태가 가능하다. 다른 형태로 2주동안 64시간 근로 이후 남은 2주는 44시간, 40시간 근무해야 한다. 즉 법정 근로 주40시간, 주12시간 연장근로의 체계 안에서 월, 분기, 반기, 연 별로 연장근로 총량을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다만 장시간 근무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하고 장기 휴가가 가능한 법적 안정장치 마련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전체 근로자가 아닌 특정 업종, 직군에 근로시간 유연제를 우선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편 정부가 지난 6일 발표한 근로시간 개편안은 4월 17일까지 40일간의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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