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처리기준 위반한 대주이엔티에 15억원 과징금 확정

머니투데이 정혜윤 기자 2023.03.15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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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대주이엔티 (1,988원 0.00%)가 금융위원회로부터 1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5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대주이엔티 등 4개사와 회사관계자, 회계법인 등에 해단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금융위는 대주이엔티에 15억2600만원, 대주이엔티 대표이사에게는 1억5260만원, 대주이엔티 회계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삼덕회계법인에게는 6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레드로버의 전 대표이사 등 2인에게는 135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레드로버의 감사 절차를 소홀히 한 정일회계법인은 1억3500만원, 정명회계법인은 1억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한 무평산업 대표이사에게는 92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같은 이유로 엘파텍에게는 1억5370만원, 엘파텍 대표이사에게는 1530만원의 과징금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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