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회삿돈 91억원 횡령' 장원준 신풍제약 전 대표 불구속 기소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3.15 14:44
글자크기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의약품 원료 납품 업체와의 허위 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는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가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3.01.27.


검찰이 회삿돈 91억원을 빼돌려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장원준 전 신풍제약 대표(51)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앞서 비자금 마련 정황을 포착하고 이들을 협박, 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석)는 '신풍제약 비자금 횡령 의혹' 사건을 수사한 결과 장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장 대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다.

장 전 대표는 신풍제약 창업자 장용택 전 회장의 아들이다. 장 대표는 사주 일가의 지분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회삿돈 9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비자금 조성과 관련해 신풍제약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외부감사법 위반)도 받는다. 신풍제약 법인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범행 기간 조직적으로 원재료 납품업체와 과다계상·가공거래 후 차액을 되돌려받는 방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물건 거래 비용을 부풀려 지급한 뒤 차액을 돌려받는 방법 등을 써 비자금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가공거래는 실제로는 하지 않은 거래를 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뜻한다.

장 전 대표는 빼돌린 돈으로 신풍제약의 주식을 사거나 생활비를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 전 대표는 전무 노모씨와 공모해 회삿돈을 빼돌리고 재무제표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12월에 걸쳐 노모씨를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날 A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이모씨(66)도 대부업법 위반, 특경법 위반(횡령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장 전 대표가 빼돌린 수표가 불법 비자금임을 알면서도 현금으로 바꿔준 혐의를 받는다. A 업체 또한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원재료 납품업체 이사 서모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구속기소 한 바 있다. 서씨는 비자금 조성 정황을 수사기관에 알리겠다며 장 전 대표를 협박해 신풍제약 등으로부터 돈 50억740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서씨는 노씨로부터 자기앞 수표 5억원, 신풍제약 돈 2억5000만원, 물품 납품 대금 명목으로 43억24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공갈 과정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된 양모 세무사도 공범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풍제약 사건은 비자금 조성 과정에 관여하게 된 납품업체 사장 B씨가 삶을 마감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B씨는 장기간 가공거래 등으로 쌓인 세금으로 고통을 겪다가 생을 마감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5월 최초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은 노씨를 57억원 횡령 등 혐의로 송치하면서 장 전 대표에 대해서는 불송치했다. 검찰은 사건을 송치하라고 요구한 뒤 지난해 9월부터 신풍제약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본격적인 수사를 벌였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