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40억' 정윤정, 생방송 중 "XX"욕설→"예능처럼 봐달라"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3.03.15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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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유명 쇼호스트 정윤정(47)이 생방송 중 욕설을 내뱉어 논란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방심위는 지난 14일 광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정윤정이 화장품 판매 방송에서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 문제가 됐던 현대홈쇼핑 방송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다.

앞서 정윤정은 지난 1월28일 화장품 판매 생방송 도중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매진됐지만, 이후 편성된 여행 상품 방송 때문에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낸 것.



당시 정윤정은 "뒤에 여행 방송은 일찍 못 받아요. 여행 상품은 딱 정해진 시간만큼만 방송하거든요. 이씨 왜 또 여행이야. XX 나 놀러 가려고 했는데"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이에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며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정윤정의 대처가 무성의하다고 반응했고, 방심위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방심위는 정윤정의 발언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는 제작진에게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의견 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에 소명하는 과정이다.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진=MBN '카트쇼'/사진=MBN '카트쇼'
2002년부터 쇼호스트로 활동하고 있는 정윤정은 현재 여러 홈쇼핑 채널에 프리랜서로 출연 중이다. 그는 2017년 MBN '카트쇼'에서 "팔기만 하면 1만개를 팔아서 별명이 '완판녀'에서 '만판녀'로 바뀌었다"고 자랑한 바 있다.

당시 배우 이승연은 "연봉 40억원 받지 않냐"고 물었고, 정윤정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2016년 SBS '자기야-백년 손님'에서도 '연봉 부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인정하며 "180분 동안 매출 110억원을 기록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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