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정윤정 인스타그램
앞서 정윤정은 지난 1월28일 화장품 판매 생방송 도중 "XX"이라는 욕설을 내뱉었다. 화장품이 정해진 방송 시간을 채우기도 전에 매진됐지만, 이후 편성된 여행 상품 방송 때문에 조기 종료할 수 없다며 짜증을 낸 것.
이에 제작진이 정정을 요구하자 정윤정은 "정정 뭐 하나 할까요. 난 정정 잘해요"라며 "아, 방송 부적절 언어. 뭐 했죠? 까먹었어. 방송하다 보면 가끔 부적절한 언어를 사용해서 죄송하지만, 예능처럼 봐주세요. 홈쇼핑도 예능 시대가 오면 안 되나"라고 말했다.
시청자들은 정윤정의 대처가 무성의하다고 반응했고, 방심위에는 민원이 다수 접수됐다. 방심위는 정윤정의 발언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2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상품 소개 및 판매 방송은 국민의 바른 언어생활을 해치는 비속어, 은어, 저속한 조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방심위는 제작진에게 '의견 진술'을 요구했다. 의견 진술은 물의를 일으킨 방송사가 법정 제재를 받기 전에 소명하는 과정이다. 홈쇼핑사는 다음 회의에 출석해 위원들의 관련 질문에 답해야 한다.
/사진=MBN '카트쇼'
당시 배우 이승연은 "연봉 40억원 받지 않냐"고 물었고, 정윤정은 정확한 액수는 밝히지 않았지만 "(업계에서) 가장 많이 받는다"고 말했다.
2016년 SBS '자기야-백년 손님'에서도 '연봉 부자'냐는 질문에 "그런 것 같다"고 인정하며 "180분 동안 매출 110억원을 기록해 신기록을 세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