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개정된 우회전 방법 홍보·계도 강화

머니투데이 정세진 기자 2023.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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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서울경찰청 제공/사진=서울경찰청 제공


서울경찰청은 개정된 차량 우회전 방법에 대해 만화 형식의 전단지를 자체 제작, 배포해 홍보와 계도를 강화하겠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7월 시행된 도로교통법 개정사항에 따르면 운전자는 우회전 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통행하고 있거나 통행하려 하는 경우 일시정지해야 한다.



또 지난 1월 시행된 개정사항은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오면 우회전을 하기 전에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서울경찰청은 이 같은 개정사항을 모두 반영한 교차로 우회전 방법을 담은 전단지를 배포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슬기로운 우회전 운전생활'(슬우생)이라는 이름으로 홍보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특히 우회전 교통사고 우발 지역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위반 차량 운전자에게 전단지를 배부하고 대형전광판, 지역소식지 등에도 게시하는 등 다각적 홍보를 이어갈 방침이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운전자는 보행자 보호가 최우선"이라며 "차보다 사람이 먼저인 교통문화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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