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을 막은 행인을 친 30대 운전자가 입건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5일 뉴스1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제지하려 차 앞을 막아선 행인을 차로 친 혐의(특수폭행)로 A씨(35)를 입건,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11시30분쯤 광주 서구 무진대로 인근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려는 자신을 말리는 행인 B씨를 자신의 K5 차량으로 위협하다가 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 직후 도착한 경찰에 음주 측정 지시에 응하지 않고 채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혈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