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부산역에서 만난 여중생을 호텔에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라이베리아 공무원 2명에게 징역 9년이 구형됐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14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지난 6일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재판장)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50대)와 B씨(30대)에게 모두 징역 9년을 구형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9월22일 부산역 지하상가에서 여중생 2명을 보고 '술과 맛있는 것을 사주겠다'고 근처 호텔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번역기를 사용해 피해 여중생들에게 성관계를 요구했고 학생들이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해양수산부와 국제해사기구(IMO)가 개발도상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산 기장군에서 진행한 온실가스 감축 교육에 초청받아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호텔 주변 및 지하상가 등 CCTV 등을 확인하고 현장검증 등 보완수사를 거쳐 지난해 10월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한편, 앞서 이들은 라이베리아 현지 매체를 통해 "누명을 썼다"며 인종차별을 주장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