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예정지에 있는 나무들이 사업시행사의 무단 벌채 행위로 밑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스1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주식회사 A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건설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7~30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업부지 경계측량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사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8년 간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최선을 다해 왔는데 사업 승인 직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71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에 곶자왈 광장과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갤러리,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승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