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자연체험'…3900그루 허락도 없이 벴다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3.14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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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예정지에 있는 나무들이 사업시행사의 무단 벌채 행위로 밑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스1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예정지에 있는 나무들이 사업시행사의 무단 벌채 행위로 밑둥을 드러내고 있다. /사진=뉴스1


사업 승인 전 약 4000그루의 나무들을 무단 벌채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에 벌금형이 구형됐다.

14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제주지방검찰청은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오지애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제주자연체험파크 사업시행사 주식회사 A에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건설팀장 B씨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이들은 지난해 4월7~30일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제주자연체험파크 예정지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나무 3924그루를 벌채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결과 이들은 사업부지 경계측량 과정에서 시야를 확보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변호인은 최후 진술에서 "피고인들은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벌채된 나무들은 모두 6㎝ 정도의 잡목으로 피해가 크지 않은 점, 최근 원상회복공사도 준공한 점 등을 고려해 선처해 달라"고 호소했다.

A사 대표는 최후 변론에서 "8년 간 불협화음 없이 사업을 추진하려 최선을 다해 왔는데 사업 승인 직전 감독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책임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선처를 바랐다.



판결 선고는 4월11일 오전 10시에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제주자연체험파크 조성사업은 사업비 총 714억원을 투입해 제주시 구좌읍 동복리 일대 74만4480㎡에 곶자왈 광장과 미디어아트관, 지역생태연구센터, 푸드코트, 갤러리, 전망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승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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