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믈멀티 "허위 사실 유포로 주주피해 우려, 강력한 법적 대응 하겠다"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3.03.14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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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믈멀티 "허위 사실 유포로 주주피해 우려, 강력한 법적 대응 하겠다"


4족 보행 로봇 사업을 추진 중인 다믈멀티미디어 (8,230원 ▲120 +1.48%)가 지난 9일 제기된 신주 발행금지 가처분 소송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원고들의 허위 주장으로 회사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애꿏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다믈멀티미디어는 지난 9일 이경환 외 10명이 신주발행금지 등 임시의 지위를 구하는 가처분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지난 6일 전환사채권의 전환권 행사에 따라 발행 예정인 514만6656주의 신주발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다.

문제는 2022년 12월 31일과 2023년 2월 28일 주주명부를 확인한 결과 이경환 외 10명이 다믈멀티미디어의 실제 주주인지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회사에 따르면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김앤전은 원고들이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소장에 첨부하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를 제기할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소량 취득한 후 허위사실을 기재한 소송을 제기하고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며 "회사는 원고들이 실제 회사의 주주인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송 대리인인 김앤전의 조회공시 요구에 따라 부득이 관련 사실을 공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더불어 "원고들이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2월 28일 이후에 회사 주식을 취득한 것이며, 이는 원고들이 경영권 변동 및 전환사채 매각 등의 사실이 공시된 이후에 악의적인 목적으로 회사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김앤전은 원고들이 회사의 주주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지 않았다"며 "가처분 신청의 심리과정에서 추가자료를 제출하는 방식 등으로 소송기간을 의도적으로 연장하여 회사 및 선량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히고자 하는 목적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다믈멀티미디어는 원고들의 주장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원고들은 다믈멀티미디어의 경영진이 소니드 측과 공모하여 범죄행위를 수단으로 신주발행을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고스트로보틱스테크놀로지(이하 고스트로보틱스)를 대상으로 한 200억원의 유상증자가 '투자를 할 것처럼 투자자들을 속이는 부정거래행위 및 시장질서교란행위'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 1월 체결된 경영권 양수도 계약은 다믈멀티미디어의 최대주주인 베노홀딩스의 임원과 매수인인 고스트로보틱스의 임원이 직접 만나 협의 후 체결했다. 원고들이 언급한 소니드는 지난 3월 9일 정정공시를 통해 처음 매수인에 이름을 올렸다.

당시 다믈멀티미디어의 경영진들은 고스트로보틱스의 회사 현황 및 사업계획에 대한 자료 및 인터뷰를 통해 신규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했다. 200억의 유상증자의 납입일도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3월 27일에서 3월 16일로 변경한 상태다.

따라서 회사는 오는 16일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면 원고들의 주장이 허위 사실로 판명되는 만큼 즉각적인 법적 조치에 들어갈 계획이다. 법적 대응을 통해 기업의 신뢰도를 회복하고, 고스트로보틱스의 신규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증권업계는 이 같은 가처분 소송이 결국 소액주주들의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한국거래소의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46조에 따르면 소송에 제기된 경우 신주 상장이 유예될 수 있다. 하지만 시행세칙에 따라 거래소가 법원의 결정, 판결과 신주 발행의 효력의 부인될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되거나, 거래의 안전을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상장이 가능하다.

만약 이 같은 시행세칙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다면 결국 기업은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어 신규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된다. 특히 다믈멀티미디어와 같은 경영권 변동이 수반될 경우에는 투자유치 무산으로 이어져 주주들의 피해가 커질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소액주주의 이익을 가장한 부당한 목적의 소송제기로 판단된다"며 "허위 사실을 이용한 무분별한 소송으로 기업에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 선량한 주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민, 형사상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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