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준 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사진제공=한국연속성연구원
인증제를 확대하려면 제도의 중심에 있는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제도의 활성화가 동반돼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는 2014년 최초 합격자를 배출한 행안부 국가전문자격이다. 1단계 재해경감 활동 실무와 2단계 재해경감 활동 계획 수립 대행, 그리고 3단계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 등 총 3단계로 구성돼 있다.
인증제의 중심에 '기업재난관리사'라는 자격증자가 있지만 정작 자격증자의 활동 무대는 우수기업 인증평가 혹은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컨설팅 정도다. 컨설팅의 경우에도 자격증자에게 주어진 권한은 없다. 각종 재난관리 관련 학회가 생기고 기업 재난관리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 기업재난관리사의 영향력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기업재난관리사를 교수 또는 박사 등 비자격증자와 분리해 자격증자의 가치를 높일 필요가 있다. 그 방법 중 하나가 기업재난관리사 자격 분야의 통합으로, 1~3차 시험에 모두 합격해야 자격을 주는 방안이다. 또한 투 트랙 전략으로 기존 1단계 혹은 2단계 자격증자가 3단계 우수기업 인증평가 분야까지 획득하는 것을 유도해 인증제 확대에 대비한 인적 자원을 확보해야 한다.
현재 국가전문자격 중 기업재난관리사와 같이 지정 교육기관 수료자만이 시험 응시 자격이 있고, 전문 분야가 아닌 '이해 정도'를 단계로 구분한 자격은 없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급격히 관심이 높아진 산업안전지도사는 건설안전, 화공안전, 전기안전, 기계안전 등의 전문 분야로 나눠 자격을 부여하고 합격 후 연수 수료자만이 등록 지역에서 각자 분야로 활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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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재난관리 자격증자는 전문가로서의 위상이 학계(교수·박사 등) 및 ISO 전문가 등과 동등해야 한다. 기업재난관리사는 변호사, 변리사, 감정평가사, 산업안전지도사 등과 같은 국가전문자격이다.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등과 같은 국가기술자격이 아니다. 변호사가 변호에 있어 각자의 전문 분야로 나눠 활동할 뿐 사법시험 합격에 전문 분야는 없다. 또 사법연수를 통해 판사, 검사, 번호사 등을 선택하지만 교수 혹은 박사 등에게 그 자격을 부여하진 않는다.
재난관리를 위한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은 재해경감 활동관리체계 구축과 우수기업 인증평가 등만이 아니다. '비즈니스 연속성' 확보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와의 상호 기술 교류 및 컬래버레이션을 리드하고, 우수기업 인증이 목적이 아닌 실제 활용 가능하고 고도화된 분석 기법을 적용한 신뢰성 있는 결과물을 도출해 내야 한다. 기업 재난관리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과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필수 요건이다. 기업 재난관리에 있어 기업재난관리사의 역할을 인지하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인적 자원 확보를 통해, 재해경감 우수기업 인증제 활성화와 민간 주도의 자율적 안전 관리가 정착되길 바란다.
양준 한국연속성연구원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