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https://thumb.mt.co.kr/06/2023/03/2023031313425942842_1.jpg/dims/optimize/)
경과조치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폐할 때 기존 법질서를 어느 정도 용인하거나 새 법질서로서의 적용에 관해 잠정적인 특례를 둬 원활한 교체를 돕는 규정이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새 규제 적용으로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라면 금융당국의 적기시정조치를 받아야 하지만,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들은 올해 3월말 RBC비율이 100% 이상이면 최대 5년간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을 수 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 중에는 킥비율이 낮은 보험사도 있었지만, 이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들도 있었다. 자본비용 절감 목적으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100% 아래인 보험사로부터는 올 8월말까지 재무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받는다. 또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비율을 공시해야 하고, 배당성향이 과도하면 남은 경과조치 시행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지만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보험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해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19개 보험사 모두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받게 된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KDB·하나·푸본현대생명·IBK연금 등 4개 생보사는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별도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사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