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8일 금융감독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이 건물을 나가고 있다.
보험사는 올해부터 새 국제회계기준(IFRS17)에 따라 건전성 제도로 부채 시가평가 기반의 킥스를 적용받는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새 제도에 대응하기 위해 자본확충 등 재무적인 노력과 함께 상품, 영업, 투자전략을 포함한 전사적인 차원에서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접수받았다.
과거 건전성 규제인 지급여력(RBC)비율 기준으로 가용자본으로 인정된 자본증권이 킥스에서도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는 조치는 공통 적용된다. 선택 적용 조치로는 자산이나 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른 가용자본의 감소와 신규 보험위험 측정과 금리, 주식위험 측정기준 강화에 의한 요구자본 증가를 최대 10년간 점진적으로 인식하는 내용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53개 보험사 중 35.8%인 19개사가 선택적용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했다. 교보·농협·흥국·DB·KDB·DGB·하나·ABL·푸본현대생명·IBK연금·교보라이프플래닛·처브라이프 등 12개 생보사와 한화·롯데·농협·MG손보·흥국화재·AXA·SCOR 등 7개 손보·재보험·보증보험사가 신청했다.
경과조치를 신청한 보험사 중에는 킥비율이 낮은 보험사도 있었지만, 이 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안정적인 보험사들도 있었다. 자본비용 절감 목적으로 신청서를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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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경과조치 적용 전 킥스비율이 100% 아래인 보험사로부터는 올 8월말까지 재무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매년 이행실적을 보고받는다. 또 경과조치 전후의 킥스비율을 공시해야 하고, 배당성향이 과도하면 남은 경과조치 시행기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경과조치 적용 후 킥스비율이 100% 미만이지만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보험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 협약을 체결해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19개 보험사 모두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받게 된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KDB·하나·푸본현대생명·IBK연금 등 4개 생보사는 자산, 부채 시가평가에 따른 자본감소분의 점진적인 인식을 위한 경과조치를 적용받게 된다.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사가 신청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하면 별도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사에 신고 수리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다만, 경과조치 적용 가능 여부와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말 킥스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