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투자증권
앞으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은 카카오톡을 통해 간편하게 임직원의 동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퇴직연금 기업형제도(DB·DC형)는 신규 가입하거나 변경할 경우 필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특히 퇴직연금 DC(확정기여형)의 경우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 도입에 따라 규약 변경이 의무화돼 있어 동의서 제출에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다.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에 가입한 기업 담당자는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디지털 동의서를 접수받고 실시간 확인도 가능해졌다"며 "임직원 만족도도 높고 퇴직연금 담당자들의 업무 부담도 크게 줄었다"고 말했다.
홍덕규 한국투자증권 퇴직연금본부 본부장은 "퇴직연금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면서 각 사업자들도 더욱 편리하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 기술 개발에 힘을 쏟고 있다"며 "한국투자증권이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들의 소중한 퇴직연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데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