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받는다… 거래소 '경쟁체제' 열리나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2023.03.12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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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예비인가 신청받는다… 거래소 '경쟁체제' 열리나


금융당국이 오는 27~30일 대체거래소(ATS·Alternative Trading System) 도입을 위한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예비인가 신청을 받는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지난해 11월 25일 ATS 인가 설명회에서 안내한 바에 따라 3월 말 ATS 예비인가 신청서를 일괄 접수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ATS 인가 희망 기관은 금감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인가 매뉴얼 등을 참고해 예비인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금융위는 4~5월 중 금감원 심사와 외부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예비인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후 금융위 본인가까지 이뤄지면 6개월 내에 ATS 영업을 개시할 수 있다.

ATS는 한국거래소(정규거래소)의 주식 매매 체결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거래소다. 자본시장법에서는 '정보통신망이나 전자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해 다수의 증권 매매·중개·주선·대리(다자간매매체결) 업무를 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로 규정한다. ATS에서 거래할 수 있는 증권은 한국거래소 상장 주식과 주식예탁증서(DR)로 제한된다.



금감원은 △법인격 △대주주 △자기자본 △인력 △전산·물적 △사업계획 타당성 △건전경영 및 사회적 신용 △이해상충방지체계 등 8가지 인가 요건을 제시했다. 자기자본 요건은 투자매매업 300억원, 투자중개업 200억원으로 정했다. 전산·물적 요건의 경우 예비인가 단계에서는 사업계획서, 회사 전체 전산설비 흐름도, 외부업체와 계약 등에 기반해 심사한다. 본인가 단계에서는 예비인가 내용과 부합 여부 등을 실지조사를 통해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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