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 몰려든 조폭…경찰, 상반기 특별단속 나선다

머니투데이 강주헌 기자 2023.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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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경찰이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간 특별단속에 나선다. 서민 대상 폭력범죄, 지능범죄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 조폭이 개입해 벌이는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12일 "폭력조직 발호 분위기를 사전에 억제하는 동시에 이미 발생한 조직폭력 범죄들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구속수사를 하는 등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3일부터 7월12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단속에서는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도박사이트·전화금융사기·대포물건) △서민 대상 불법행위(집단폭행·보호비 갈취·불안감 조성) △조폭 개입 건설현장 불법행위(업무방해·강요행위·보복범죄) 등이 중점 단속대상이다.

특히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건설현장에서 공사업체 대상 갈취, 채용 강요 등 이권을 목적으로 한 조직적 불법행위를 벌인게 드러나면서 엄중하게 단속할 예정이다.



경찰은 조직폭력 전담수사반(전국 시도경찰청·경찰서 320개팀 1539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한다. 또 범정부적인 건설현장 폭력행위 단속에 발맞춰 형사국에서도 건설현장 내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할 계획이다.
조직폭력 범죄 검거 현황. /사진=경찰청 제공조직폭력 범죄 검거 현황. /사진=경찰청 제공
조직폭력 범죄 검거 인원은 꾸준하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검거 인원은 전년 대비 6.7% 증가한 3231명이었다. 조폭에 신규로 가입한 조직원 검거 인원은 20.1% 늘어난 244명으로 집계됐다.

조직폭력배의 불법 사업을 방지하고 범죄수익이 조직 자금원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수사단계에서 기소 전 몰수·추징 보전에 주력해 지난해 보전금액은 64억6000만원으로 2021년 24억8000만원보다 2.6배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에 대해서는 더욱 엄중히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 관리를 병행해 조직폭력 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고 국민 불안 해소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겪었거나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보호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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