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생계비 100만원 당일 대출"…벼랑끝 서민들 돕는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3.03.1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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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돈 구할 곳 없는 서민들④

편집자주 생활이 팍팍해진 서민들이 금융회사를 찾지만 '문턱'이 높다. 소득이 적다는 이유로, 신용이 낮다는 이유로 돈을 빌리기 어렵다. 금리가 높아 돈을 빌려주기도 어렵다.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은 수백%의 이자를 내고 불법사채를 찾는다.

금융위원회금융위원회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빠지는 걸 막기 위해 연체 이력이 있어도 당일에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을 해주는 긴급생계비 대출 상품이 이달 나온다. 또 만 34세 이하 청년만 활용할 수 있었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은 모든 연령으로 확대된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서민금융진흥원(서금원)을 통해 이달 말 긴급생계비 대출을 출시한다. 긴급생계비 대출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이면서 신용점수 하위 20%인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대부업체에서도 거절당하는 취약차주가 불법 사금융으로 빠지거나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하는 걸 막기 위해 금융당국이 마련한 상품이다.



연체 이력이 있어도 이용 가능하며, 신청 당일 대출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주요 특징이다. 최초 50만원 대출을 받은 뒤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하면 추가로 50만원을 더 빌릴 수 있다. 다만, 의료·주거·교육비 등 특정 목적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라면 한 번에 100만원까지도 대출이 가능하다. 금리는 최초 대출시 연 15.9%가 적용되지만, 연체 없이 성실 상환하면 최저 9.4%까지 낮아진다. 최초 대출 이후 6개월 주기로 연 3%포인트(p)씩 줄어드는 방식이다.

불법사금융불법사금융
금융당국은 취약차주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기존 서민금융상품도 보강한다. 우선 이달부터 만 34세 이하 저신용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전 연령층으로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가 운영 중인 신속채무조정은 채무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거나 아직 연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과한 채무 부담을 지고 있는 차주에게 최장 10년 한도로 상환 기간을 연장하거나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해 주는 제도다. 특례 프로그램은 이에 더해 실직, 재난 피해 등으로 형편이 어려워진 이들을 위해 약정 이자를 기존보다 30~50% 낮춰준다.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하기 어려운 최저신용자를 위한 특례보증은 올해 2800억원 규모로 공급된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신용점수 하위 10%면서 연 소득 4500만원 이하를 대상으로 한다. 최저신용자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만든 상품인 만큼 기존 정책서민금융인 햇살론 심사에서 탈락했거나, 연체기록이 있는 차주도 이용할 수 있다. 상환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최초 대출시 500만원 이내에서 차등 지원되며 6개월 이상 정상적으로 상환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전이 필요한 서민에게 대출 형식으로 지원하는 방식이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식비, 의료비, 월세 등 생계문제를 대출로 도움을 주는 건 한시적 방편에 불과하다"며 "나중에 돈을 못 갚으면 서민들에게 더 큰 짐이 될 수 있으니, 이런 문제는 근본적으로 복지의 영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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