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관련 취급기관 모집방안 및 세부 상품구조 등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스타그램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당 상품은 만 19~34세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신청받고 신청 후 2~3주 내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취급기관 앱(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