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폭발 이슈키워드] 청년도약계좌

머니투데이 홍효진 기자 2023.03.10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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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관련 취급기관 모집방안 및 세부 상품구조 등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스타그램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관련 취급기관 모집방안 및 세부 상품구조 등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금융위원회 인스타그램


청년도약계좌는 현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청년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는 정책형 금융상품입니다.



지난 8일 금융위원회는 청년도약계좌 출시 관련 취급기관 모집방안 및 세부 상품구조 등을 발표하고, 오는 6월 상품 출시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청년도약계좌는 최대 납입액 70만원의 5년 만기 적금 상품입니다. 정부가 매월 최대 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합니다. 해당 상품은 만 19~34세의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기준(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도약계좌를 다른 상품과 중복가입도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기존 지원 상품에 가입한 청년이더라도 최대한 자산 형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유사 상품과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금융기관에 대해선 취급기관 확정 시 목록을 별도 안내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전했습니다.

금융위는 오는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개시해 12월까지 매월 가입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매월 2주간 신청받고 신청 후 2~3주 내 심사를 완료해 결과를 통보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금융위는 "취급기관 앱(애플리케이션) 등 비대면 가입이 가능하도록 준비 중"이라며 "별도 서류 없이 비대면 본인인증, 소득 확인 등을 통해 가입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만 34세 초과자의 군대 경력 인증서류, 소득심사 결과에 따른 이의신청자 등의 경우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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