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청구' 피소… LG 주가, 6% 넘게 상승세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3.03.10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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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광모 회장 '상속회복청구' 피소… LG 주가, 6% 넘게 상승세


LG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의 모친 김영식 여사와 여동생들이 구 회장에게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시장에서 이를 경영권 분쟁으로 인식하는 모습이다.

10일 오후 3시11분 기준 코스피 시장에서 LG (78,200원 ▲900 +1.16%)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900원(6.08%) 오른 8만5500원을 기록하고 있다.



법원 등에 따르면 김 여사와 구 회장의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씨는 구 회장을 상대로 지난달 28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장이 경영권 분쟁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LG 주가가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풀이된다. 통상적으로 기업의 경영권 분쟁은 주가에 호재로 인식된다. 지분 취득 경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구본무 전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8169주)는 구광모 LG 회장에게 8.8%(1512만2169주), 장녀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에 2.0%(346만4000주), 차녀 구연수씨에 0.5%(87만2000주)로 분할 상속됐다. 구본무 전 회장의 부인 김영식 여사는 한 주도 상속받지 못했다.

LG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의 전통과 경영권을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구본무 전 회장의 동생인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친아들로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김 여사는 구본무 전 회장의 배우자이며, 구연경 대표와 구연수씨는 각각 구본무 전 회장의 장녀, 차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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