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 구광모 LG 대표가 20일 LG 임직원들에게 영상 신년 인사가 담긴 이메일을 전달했다. 2023년 신년사에서 구 대표는 구성원이 LG의 주인공이 되어 만드는 고객가치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고객가치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LG인들이 모여 고객감동의 꿈을 계속 키워 나갈 때, LG가 고객으로부터 사랑받는 영속하는 기업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LG 제공) 2022.12.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LG는 10일 입장문을 통해 "선대회장이 남긴 재산에 대한 상속은 고인 별세 이후 5개월 동안 가족 간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 법적으로 완료된 지 4년이 넘어 이미 제척기간(3년)이 지났고, 이제 와서 문제를 제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법조계에 따르면 상속재산 분할에서 상속인 간의 합의가 존중받고 있으며, 상속인들이 진정한 의사에 따라 재산을 분할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속은 2018년 11월에 적법하게 완료됐고 관련 내용은 세무 당국에 투명하게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LG에 따르면, 구광모 대표는 상속받은 ㈜LG 지분(8.76%)에 대한 상속세(약 7200억 원)를 5년 동안 6회에 걸쳐 나눠 내는 연부연납제도를 활용해 현재까지 5회 납부했다. 올해 말 마지막 상속세를 납부할 예정이다. 그를 포함한 모든 상속인들이 내야 할 상속세는 모두 9900억원에 달한다.
LG는 이번 소송 제기를 '용인할 수 없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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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는 "사업 초기부터 허씨 가문과 동업했고 후손들도 많아서 창업회장부터 명예회장, 선대회장에 이르기까지 집안 내, 회사 내에서 재산을 두고 다투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한다는 가풍이 있다"며 "이런 가풍이 가족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흔들리지 않고 지켜져 왔기에 여러 차례의 상속과 계열분리 과정도 잡음 없이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고, 이것이 LG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한 원동력"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어온 LG 경영권 승계 룰(법칙)은 4세대를 내려오면서, 경영권 관련 재산은 집안을 대표하고 경영을 책임지는 사람이, 그 외 가족들은 소정의 비율로 개인 재산을 받아왔다"며 "이번 상속에서도 LG가의 원칙을 잘 이해하고 있는 상속인들이 이 룰에 따라 협의를 거쳐 합의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LG의 회장은 대주주들이 합의하고 추대한 이후 이사회에서 확정하는 구조이며, ㈜LG 최대주주인 구광모 대표가 보유한 ㈜LG 지분은 LG가를 대표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성격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LG는 1947년 창업 이후 75년 동안 경영권은 물론 재산 관련 분쟁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
LG 관계자는 "재산분할을 요구하며 LG 전통과 경영권 흔드는 건 용인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편, 구광모 대표의 모친인 김영식 여사, 여동생인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는 구 대표를 상대로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접수됐다.
김 씨는 2019년 작고한 고(故) 구본무 전 LG그룹 회장의 배우자다. 구연경 대표는 구 전 회장의 장녀로, 구광모 대표와는 본래 사촌 지간이다. 구광모 대표는 구본능 희성그룹 회장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후 큰아버지인 구본무 전 회장의 양자로 입적됐다. 1996년생인 김연수 씨는 구 전 회장과 김 씨의 차녀다.
구광모 대표는 2018년 11월 구 전 회장의 (주)LG 지분 11.28% 중 8.76%를 상속받아 최대주주가 됐다. 현재 구광모 대표의 (주)LG 지분율은 15.95%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