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자래서 주식 샀더니 거래정지 '날벼락'…결산시즌, 이런 기업 주의

머니투데이 김사무엘 기자 2023.03.1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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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서울사옥한국거래소 서울사옥


#지난 3년 간 영업적자였던 A상장사는 자체 내부결산을 통해 올해 흑자전환을 했다고 공시했다. 이후 호재성 보도가 이어지면서 주가가 급등하자 최대주주는 주식을 매도해 상당한 차익을 실현했다. 외부 회계감사 결과 A사는 흑자가 아닌 적자였고 감사인의 '의견거절'로 결국 거래가 정지됐다.

#B상장사는 내부 결산실적 발표 시점에 확인되지 않은 호재성 이벤트를 SMS(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대량 유포했다. 주가는 급등했지만 이후 감사의견 거절로 거래가 정지됐다.



한국거래소는 2022 사업연도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이같은 불공정 거래 유형에 유의해야 한다고 10일 밝혔다.

거래소는 불공정거래에 취약한 한계기업의 4가지 특징으로 △주가 및 거래량 급변 △빈번한 지분 구조 변동 △외부 자금조달 증가 △감사보고서 제출 지연 등을 꼽았다.



재무구조가 취약한 기업 중에는 감사보고서 제출 기한이 임박해 특별한 이유없이 주가가 급변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실적 악화나 관리종목 지정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가 상승하는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최대주주 지분률이 낮거나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잦은 회사는 부실한 내부통제로 인해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CB(전환사채)나 BW(신주인수권부사채), 유상증자 등 외부 자금조달이 많은 기업도 의심해봐야 한다. 외부에서 자금을 수혈한다는 것은 재무상태가 부실하거나 회사의 영업력이 떨어져 돈을 잘 벌지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으로 기존 업종과 무관한 분야의 M&A(기업 인수·합병)를 추진한 후 다시 매각하는 등 일관성 없는 행보를 보이기도 한다.


감사보고서를 기한내 제출하지 못하는 기업은 감사인과 기업 간 의견차가 큰 상황인 경우가 많다. 감사의견 비적정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거래소는 한계기업의 주가와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여부를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주가부양 등 목적으로 사이버상 허위·과장성 풍문을 유포하는 등 혐의를 포착하면 신속히 대응할 것"이라며 "불공정거래 혐의가 높다고 판단될 경우 철저한 조사를 통해 행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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