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성평가 단계적 의무화하고 벌칙규정 신설" 정부, 산안법 개편

머니투데이 세종=조규희 기자 2023.03.1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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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시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시스


정부가 사업장의 위험성평가 안착을 위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고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출범식에 참석해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진반에서는 사업장 규모를 고려해 단계적으로 벌칙 규정을 신설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의무화하고 사업주와 함께 근로자도 안전보건 확보의 주체로서의 역할을 명확히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하위법령 개편방안을 논의한다. 안전보건 관계 법령의 보호범위, 적용기준 등을 비교 분석해 중복규제는 개선하는 등 법령 간 보호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해 상시적으로 개선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개창구 '안전보건 새로고침(F5)'도 개설한다. 이를 통해 산업현장의 모든 국민, 노사 등 이해관계자에게 의견을 넓게 수렴한 후 정비 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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