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오후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TF 발족식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사진=뉴시스
고용노동부는 10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서울에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과제인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산을 뒷받침하고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 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권기섭 고용부 차관은 출범식에 참석해 "노사가 함께 위험성평가를 통해 유해·위험요인을 발굴·제거해 각 사업장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조치를 사전적으로 이행하고 산재발생을 예방하는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과 관련해 산업현장에 위험성평가 기반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까지 축적된 산업재해의 원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개별 안전·보건 기준 간의 정합성을 진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