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https://thumb.mt.co.kr/06/2023/03/2023030920112683227_1.jpg/dims/optimize/)
제주지법 제2형사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및 유사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무속인 A씨(49)와 사기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B씨(52)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피해자들은 A씨로부터 "자궁에 귀신이 붙어 있다" "암에 걸릴 것이다" "액운이 계속될 것이니 굿을 받아야 한다"는 말에 속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상당 비용을 내고 퇴마 행위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 금액은 총 2390여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날 법정에서 A씨 측은 무속인의 퇴마 행위에 대해 타투, 왁싱 등과 같이 '민감한 신체 접촉'이 용인되는 행위라고 피력했다.
변호인은 "현대사회에서 민감한 부분의 터치를 동반하는 일들이 많다"며 "타투, 브라질리언 왁싱 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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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행위자의 추행 의사가 없고, 행위를 받는 당사자 역시 접촉을 용인한 것"이라며 "무당 짓을 한 것이지 무당을 빙자해 추행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이들에 대한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