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NOW]부산시의회,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머니투데이 신재은 기자 2023.03.09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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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숙·재생원 사건 피해자 포함…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해 피해자 지원 법적 근거 마련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부산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사실에 대해 증언하고 있다./사진=머니투데이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를 위한 조례안이 개정돼 당시 부산지역의 또다른 수용시설 피해자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부산시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9일 조례안 심사에서 송상조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기존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한 것으로, 지원 대상을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에서 영화숙·재생원 사건 등의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지난해 11월 영화숙·재생원 사건 언론보도 이후 부산시는 피해자 발굴 홍보 및 기록물 현황 조사를 비롯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



아울러 ‘부산 영화숙·재생원 피해생존자 협의회’는 부산시의 보다 적극적인 △진실화해위 직권조사 요청 △시설ㆍ피해자 관련 자료발굴 △피해자의 상담지원 체계 마련 등을 촉구한 상황이다.

이에 조례안에 피해자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대상’과 ‘지원사업’을 명시했고, ‘피해자 및 자료발굴’에 대한 규정도 포함했다.

현 조례에는 ‘1975년부터 1989년까지 부산시 소재 형제복지원에서 발생한 수용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적용대상을 한정하고 있다.


개정된 조례에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형제복지원, 영화숙·재생원 등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국가 등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에 의해 강제로 수용된 자에 대한 인권유린사건’으로 규정, 피해 기간과 대상을 확장했다.

조례제명도 ‘부산광역시 형제복지원 사건 등 피해자 명예회복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된다.



적극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피해자 및 자료발굴’ 조항을 신설했다. 피해자 신고접수 및 실태조사, 증거자료 수집·발굴 등의 사업을 규정하고, 부산시 소재 집단수용시설에 대한 사건인만큼 부산시 내 자치구와 공공·민간기관의 협조, 조사관 등의 전문인력 배치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피해자 상담·심리치료, 의료·생활안정지원, 추념사업 등 기존 ‘피해자 종합지원센터’의 역할을 재정비했으며, 인권 관련 전문기관 등과의 교류·협력사업의 근거를 제시했다. 이밖에도 지속적인 진상규명을 위해 기존 ‘진상규명 추진위원회’의 존속기한을 연장, 운영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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