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이 녹용 진짜 좋아요"…36만원에 샀는데 4000원짜리였다

머니투데이 하수민 기자 2023.03.09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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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녹용·산삼·홍삼 등 원료 함량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사진 /사진=/사진제공=식약처 천마·녹용·산삼·홍삼 등 원료 함량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제품 사진 /사진=/사진제공=식약처


노인들을 상대로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제품 등의 원료 함량을 속이고 폭리를 취한 업체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적발됐다.

식약처는 9일 가격이 비싸고 고령층이 선호하는 천마, 녹용, 산삼, 홍삼 원료로 액상 차 등을 제조하는 업체 24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해 식품위생법 등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위반 업체 12곳에 대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이들은 원료 함량을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일반식품인데 우수 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도안을 무단으로 표시해 제품을 판매했다.



판매된 제품들은 원재료 함량이 적어 원가가 1상자(30포)에 4000원에서 많아야 2만1000원이었지만 유통업체들은 1상자당 최고 36만원에 팔아 폭리를 취했다. 12곳 업체에서 판매된 금액만 약 321억원에 달한다.

충북 괴산의 '풍산원토속가공실'이라는 제조업체는 녹용이 각각 6.9%, 7.5%만 함유된 가공식품에 함유량을 표기하지 않고 '국내 생(生)녹용'만 표기해 판매했다.

해당 제품의 판매량은 311t(톤), 판매액은 311억원4300만원이다. 한 사람이 400포, 약 800만원어치를 주문해 피해를 입은 사례도 있다. 식약처는 이같은 사례를 취합해 경찰에 제출했다.


식약처는 이런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액상차 등을 구매 시 원료의 실제 함량인 고형물·배합 함량을 반드시 확인하라고 당부했다.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 확인 후 구매하는 게 좋다.

식약처는 "봄나들이를 빙자해 홍보관 등에서 거짓 표시, 부당 광고로 소비자를 현혹해 고가에 판매하는 행위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며 "위반사항을 발견 시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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