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윗이 골리앗 이겼다" 와이즐리, 도루코 특허침해소송 '사실상 승소'

머니투데이 남미래 기자 2023.03.09 13:58
글자크기
/사진제공=와이즐리/사진제공=와이즐리


생활 소비재 스타트업 와이즐리는 지난 7일 도루코가 와이즐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한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9일 밝혔다. 도루코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오는 3월 열릴 예정이었으나 그 전에 특허 자체가 무효라는 판단을 받아낸 것이다.

와이즐리는 면도기를 정기 배송하는 스타트업이다. 2017년 설립 후 D2C(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방식으로 중간 유통 단계를 줄여 면도기 값을 대폭 낮추는 전략을 펼치며 성장했다.



이번 소송은 2020년 10월 도루코가 와이즐리에게 면도날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도루코는 면도날을 기하학적으로 구부려 강성(剛性)을 높이고 면도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하는 특허를 보유했는데, 와이즐리가 유통하는 제품이 이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와이즐리는 도루코의 기하학적 면도날 구조 자체가 무효라는 심판을 특허심판원에 청구했다.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됐을 경우 특허 자체를 무효로 만드는 게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와이즐리는 기하학적 면도날이 도루코만의 특허가 아니라 면도날을 구부렸을 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모양이라고 반박했다. 도루코가 주장하는 특허는 그 자체로 무효이며, 따라서 와이즐리가 도루코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펼쳤다.

2021년 8월 특허심판원은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도루코의 면도날 특허에 신규성이 없다고 본 것이다. 특허심판원은 "얇은 금속판을 절곡(折曲)하는 경우 전면부가 돌출하고 배면부가 오목하게 형성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물리 현상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도루코는 즉시 항소했으나 사건을 넘겨받은 특허법원 역시 지난해 10월 와이즐리의 손을 들어줬다. 도루코의 면도날 특허에 이전 제품보다 진보한 부분이 없다고 본 것이다. 도루코는 상고를 포기했고 면도날 특허 무효가 확정됐다. 또한 특허무효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도루코 측은 특허정정심판을 통한 특허 정정을 시도했지만 이 역시 기각됐다.


전영표 와이즐리 부대표는 "이번 승소를 통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생활용품을 초저가에 제공한다는 와이즐리의 사업 비전을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최고의 제품을 초저가로 판매하며 기존의 생활소비재 시장 질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스타트업 미디어 플랫폼 '유니콘팩토리']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