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무죄 확정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3.03.09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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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버거병 줄기세포 치료 성공회견에서 라정찬 줄기세포생명재단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견에는 바이오기업 네이처셀과 알바이오, 알재팬 후원을 받은 줄기세포생명재단이 5명의 중증버거병 환자의 무상 치료 성공사례를 밝히고 일본에서 이들 환자를 치료한 고베 니시하라 클리닉 원장이 참석해 진료효과를 설명했다. 2016.9.19/뉴스1  = 19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에서 열린 버거병 줄기세포 치료 성공회견에서 라정찬 줄기세포생명재단 이사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이 회견에는 바이오기업 네이처셀과 알바이오, 알재팬 후원을 받은 줄기세포생명재단이 5명의 중증버거병 환자의 무상 치료 성공사례를 밝히고 일본에서 이들 환자를 치료한 고베 니시하라 클리닉 원장이 참석해 진료효과를 설명했다. 2016.9.19/뉴스1


퇴행성 관절염 줄기세포 치료제 '조인트스템'에 대한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가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라 대표 등 4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사기적 부정거래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죄 성립, 공모관계,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라 대표 등은 2017년 6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인트스템'을 조건부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신청이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당시 내용을 과장해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언론홍보를 통한 인위적인 주가 부양으로 라 대표 등이 2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봤다.



라 대표 등은 줄기세포 관련 가공업무를 일본업체로부터 위탁 받았다는 허위 공시를 통해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렸다는 혐의도 받았다.

아울러 네이처셀 주식 70만주를 전환사채 상환자금 마련을 명목으로 장외매도하면서 시설확충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처럼 허위로 공시한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조건부 품목허가 신청이 반려될 것을 알면서도 허위로 신청한 것이라는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 내용도 '합리적 근거를 상실한 풍문'이라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줄기세포 가공업무 위탁' 허위공시 혐의에 대해서는 "네이처셀과 일본업체가 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로 인해 발생한 매출 등에 비춰보면 계약체결 공시가 주가부양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70만주 매도목적을 허위로 공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주식 매각 대금으로 (공시와 달리) 전환사채를 상환할 계획이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배척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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