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은행-2거래소... 은행 AML 역량 중요 13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북은행은 실명확인계좌를 맺은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에 이어 가상자산 결제 서비스 페이코인과도 실명확인계좌 막바지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만약 계약이 성사되면 과거 NH농협은행과 빗썸·코인원에 이어 1은행-2사업자 체제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일단 금융당국은 2은행-1사업자는 자금세탁 문제 등 특금법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아 반대하는 입장이다. 1은행-2사업자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개입하지 않지만 은행의 AML 관리 능력을 중요하게 판단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지방은행이나 인터넷은행이 복수 사업자를 커버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 수 있다"며 "금융정보분석원(FIU) AML 평가에서도 인터넷은행이 최하위권, 지방은행도 중하위권으로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또 "은행은 가상자산 사업자와 계약을 통해 영업 확장, 수익성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을지 우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페이코인·고팍스 끊이지 않는 잡음도 골칫거리

실명계좌 협상을 진행 중인 페이코인은 유통량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는 의혹까지 휩싸이면서 자금세탁 우려가 부각된 상황이다.
내년 8월까지 계약을 맺은 고팍스의 상황도 복잡해졌다. 고팍스는 FIU에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신고서를 제출한 상태다. 세계 최대 가상자산거래소인 바이낸스가 고팍스를 인수하면서 지난달 초 등기상 대표이사가 창업자인 이준행 대표에서 레온 싱 풍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됐다.
특금법상 등기임원 변경은 신고사항으로, FIU는 고팍스의 신고접수일로부터 45일 이내 수리 여부를 통지하게 돼 있다. 문제는 FIU가 신고수리를 해줄지다. FIU는 변경 신고 검토 과정에서 대주주가 아닌 임원진의 특금법상 금융법령 위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필 예정이지만 FIU 심사가 진통을 겪을 수 있단 관측이 있다.
최대주주인 바이낸스의 서류상 본사가 조세회피처인 케이맨제도이고, 자오창펑 바이낸스 대표를 비롯한 주요 임원들이 미국 검찰로부터 자금세탁 공모 혐의를 받는 등 복잡한 이슈가 많아서다.
만약 FIU가 변경신고에 대해 '불수리'한다면 거래소 운영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 전북은행 역시 지배주주 리스크 등 실명계정의 적정성에 대해 다시 살펴볼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