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퍼시픽 "증선위 검찰고발, 현 경영진과 무관…재무비율 영향 없어"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2023.03.09 0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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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드퍼시픽 (248원 0.00%)은 지난 8일 공시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 행위로 이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검찰고발'과 관련해 "2019년 이전 경영진의 행위로, 2020년 8월 재무제표 정정을 통해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해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9일 밝혔다.

골드퍼시픽은 증권선물위원회가 2016~19년 결산기 관련해 △매출 및 매출원가 등 허위계상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소액공모공시서류 거짓기재 △외부감사 방해 등을 했다며 과징금 3억928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전 담당임원 면직권고, 검찰고발, 과태료 4800만원을 조치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코스닥시장본부는 회계처리 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며 주권매매거래를 정지시켰다.

골드퍼시픽은 이날 공식 홈페에지를 통해 "이번 증권선물위원회의 회계처리기준위반사항은 2016~2018 회계연도(고의), 2019 회계연도(과실)에 관한 사항으로 2020년 8월 재무제표 정정을 통해 이미 감사보고서 및 사업보고서 재무제표에 모두 반영되어 재무비율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고 말했다.



또 회사는 "행위자인 조치대상 임원들은 2019년 이전에 모두 퇴직한 상태로 현 경영진과는 무관하다"며 "비록 전 전 경영진에 의한 행위일지라도 현 경영진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시장치를 더욱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현 경영진의 외형확대와 실적개선 노력으로 2022년 결산결과 2004년 이후 최대 매출 실적인 336억원의 매출과 별도영업이익 흑자전환을 기록했다"고 강조했다.

골드퍼시픽은 "주사업을 패션사업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 연구 및 실험에 사용되는 각종 시약, 기기 및 기자재 등의 상품을 매입해 대학교, 병원, 기타 거래처 등에 납품하는 사업분야로 전환하며 제법 큰 성과를 이루고 있다"며 "2022년에 311억 원의 매출을 올렸는데, 이는 당사 전체 매출액의 92.5% 이상을 차지하는 금액이고, 그 매출이익도 38억 원에 이른다"고 전했다.


골드퍼시픽은 "당사를 믿고 투자해 주신 분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회사로 거듭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며 "주주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한국거래소 관련절차에 성실히 대응하여 최대한 조속한 시일내에 거래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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