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상해 12~14등급 경상환자의 보험금은 3조296억원으로 나타났다. 상해 1~11등급인 중상환자 1조5004억원과 비교해 두배 이상 많이 지급됐다.
보험업계는 최근 몇년간 경상환자의 한방 과잉진료가 확산된 점이 보험금 증가의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한 연도별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보면 2021년 기준 총 2조3916억원 중 한방 진료비가 1조3066억원(54.6%)이다. 사상 처음으로 양방 진료비 1조850억원을 넘어섰다. 2016년까지만 해도 한방 진료비는 4598억원, 양방 진료비는 1조1988억원이었다. 5년전과 비교해 양방 진료비는 거의 그대로인 반면 한방 진료비는 184% 증가한 셈이다.
경미한 증상의 환자임에도 침, 구, 부항, 한방물리요법, 첩약, 약침 등이 일시에 처방하고 비용도 한 번에 청구되면 보험사로서는 부담이 누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일률적 처방은 결국 보험료 증가의 원인이 되고 이는 고스란히 일반소비자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될 수 있다.
실제로 대형손보 4개사(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평균진료비는 양방이 약 34만원인 반면, 한방은 약 96만원으로 3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보험업계는 1회 최대 10일치를 처방할 수 있는 첩약처방일수 한도를 더 줄이고, 경상환자의 약침처방 횟수 제한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가 관련 제도 개선 방침을 정하긴 했지만 한의계의 반대가 심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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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업계와 제도가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 하기 위해서는 한방과잉진료를 억제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