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정례회의에서 매일방송(MBN)에 대해 △자기주식 미인식 및 단기대여금 허위계상 △무형자산 과대계상 등을 사유로 과징금과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를 내렸다.
매일경제신문은 미수금 허위계상, 연결재무제표 작성범위 오류 등으로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처분을 받았다.
코스피 상장사인 삼화전자공업과 신흥도 회계처리 기준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다. 삼화전자공업은 과징금 2억5310만원, 감사인 지정 2년을, 신흥은 과징금, 감사인 지정 3년, 시정요구 조치에 처했다. 다이나믹디자인의 경우 과징금 7050만원,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2인 해임권고 징계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