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금융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에서 불법 공매도 위반으로 적발된 A사와 B사에 대해 각각 38억7000만원, 21억8000만원의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A사와 B사 모두 외국계 금융회사로 알려졌다.
A사는 무상증자로 발행 예정인 '◇◇◇ 주식'을 펀드가치 평가를 위해 내부시스템에 미리 입고해 처리했다. 이를 매도가능한 주식으로 인식해 펀드가 소유하지 않은 주식 21만744주(총 251억4000만원 규모)에 대한 매도 주문을 제출해 무차입 공매도 제한 규제를 위반했다.
현행 자본시장법은 차입 공매도만 인정하며,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하고 있다. 금융위는 지난해 12월부터는 불법 공매도로 적발된 법인명도 공개하고 있다. 이번에 제재를 받은 법인명은 2개월 내에 공개된다.
금융위는 "이번 과징금 부과는 공매도 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첫 사례인 만큼, 자본시장조사 심의위원회(증선위 자문기구) 및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에서 합리적인 제재 수준 등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깊이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며 "행위자의 법 위반 경위(동기), 위반행위가 시장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정된 자본시장법 취지에 맞게 엄정하고 실효성 있는 제재가 이뤄지도록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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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에도 관계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하에 공매도 규제 위반 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기조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