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중단사고' 대법원, 늦은 서류제출 구제 권고

머니투데이 성시호 기자 2023.03.08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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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대법원이 이달 초 전산 사고에 대한 후속 조치로 전자소송 사건 항소장 등 중요 서류가 늦게 제출되더라도 담당 재판부가 구제를 적극 검토하도록 내부 공지문을 하달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 처리 참고 자료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공지했다고 8일 밝혔다.



이달 2일 전국 법원에선 새벽 4시 내부 전산 작업을 마치고 재개될 예정이었던 전자소송 시스템이 재개되지 않는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 이 시스템은 같은 날 밤 11시에야 임시로 재개됐다.

법원행정처는 이달 4일 오전 12시10분부터 5일 오후 9시까지 추가 작업에 돌입하며 전자소송 시스템을 재차 중단했다.



두차례의 시스템 중단으로 적잖은 전자소송 당사자들이 소송 서류를 확인하거나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소송 당사자들은 법률로 정해진 '불변기간'을 놓치면 항소·상고 기회를 잃는 등 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법원행정처는 법원 안팎의 우려를 반영, 일선 법관들을 위한 업무 참고자료를 냈다.

법원행정처는 전자소송 시스템이 중단된 기간 동안 항소장·상소장 제출기한 등 불변기간 만료일이 도래한 경우 담당 재판부가 '추완(추후보완)'을 허용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도록 안내했다.


전자소송에서는 전자 계정 사용자가 문서가 수신된 사실을 통지받고도 일주일 동안 확인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당사자에게 문서가 송달됐다고 간주한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전산 사고 기간 동안 '송달간주 효력발생일'이 모호해지지 않도록 전산 기록을 일괄적으로 정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법령상 소송 당사자가 전자소송을 택하면 법원은 소송 비용 중 '인지액'을 10% 감액해줘야 한다. 법원행정처는 시스템 중단 기간 동안 불가피하게 종이로 소송 문서가 제출된 경우 재제출을 명령해 소송 당사자가 전자문서를 낼 수 있게 하도록 일선 법원에 안내했다.



법원행정처는 개인회생절차를 밟다 법원 시스템이 중단돼 채무를 제때 갚지 못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또한 일선 법원에 알리기로 했다.

본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소송 당사자는 법령에 따라 서류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 권한은 사건을 직접 담당하는 일선 법관에게 있다. 대법원은 이 때문에 이날 '업무 참고 자료' 형태로 대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일 수원·부산회생법원 개원에 맞춰 소송 기록 등 데이터 7억여건을 이관하면서 예상치 못하게 작업이 지연돼 전산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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