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만배 추가 기소…"대장동 수익 390억원 숨겨"

머니투데이 정경훈 기자 2023.03.08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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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검찰이 대장동 사업 범죄수익 390억원 등을 숨겼다는 등의 혐의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를 8일 추가 구속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김씨를 '범죄수익 은닉 규제법' 위반, 증거은닉·증거인멸 교사, '농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 초기인 2021년 10월부터 이듬해 11월까지 대장동 사업으로 번 390억원을 숨긴 혐의를 받는다. 수익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한 뒤 차명 오피스텔에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의 계좌에 보내는 방식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 명령 뒤 집행에 대비해 동창 박모씨에게 142억원 상당의 수표 실물을 금고, 직원 차량 등에 숨기게 시킨 혐의도 받는다.

대장동 의혹이 알려진 2021년 9월 증거인멸을 목적으로 인테리어업자 A씨에게 망치로 휴대전화를 내리치고 불태우게 한 혐의도 있다.

김씨는 수사기관의 추징보전을 피하기 위해 2021년 7~10월 아내 명의로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씨가 농업경영 목적이 아니라 시세차익 등 부동산 투기하기 위해 농지를 매입했다고 본다. 김씨는 영농경력 등을 허위로 써내 농지취득 자격을 발급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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