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손보 "메리츠증권 판매 펀드 위법했다" 금감원 민원 제기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2023.03.0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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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사진제공=롯데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3,795원 ▼55 -1.43%)이 메리츠증권에 민사소송과 금융감독원 민원을 제기했다. 2019년에 메리츠증권을 통해 가스복합화력발전소에 투자를 해 손해가 났는데, 메리츠증권이 리스크 요인들을 미리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8일 보험업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손보는 최근 금감원에 메리츠증권의 미국 텍사스주 소재 발전소 관련 투자 펀드의 위법성 여부를 점검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했다.



롯데손보는 지난해 11월 관련 펀드 판매사 메리츠증권과 운용사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을 상대로 부당 이익금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발단은 2018년 5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문제가 되고 있는 발전소를 소유 중인 미국 사모펀드 '블랙스톤'이 운영자금 조달과 대출 차환을 위해 7억7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선순위 대출을 실행했다.



이와 함께 블랙스톤은 후순위 메자닌 대출도 동시에 추진했다. 메자닌 대출은 부채와 자본의 중간적 성격을 띠는 금융으로 선순위채권과 보통주자본 사이에 속하는 자본조달 방식이다.

메리츠증권이 1억6000만달러(약 2100억원) 펀드 조성을 추진했고, 수차례의 권유를 받아 5000만달러(약 660억원) 투자를 실행했다는 것이 롯데손보의 설명이다. 그러나 선순위와 메자닌 대출 모두에서 EOD(기한이익상실)가 발생했다. 이후 선순위를 제외한 메자닌 대출 투자자는 투자금 전액을 회수하지 못하게 됐다.

롯데손보는 발전소 투자 실패에 의한 담보가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돌아간 이후 메자닌 대출 투자자에게도 남을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메리츠증권이 투자 전 제공한 법률실사보고서에도 '차주가 보유하고 있는 출자회사 지분이 담보'라는 내용이 들어있었다.


그러나 메리츠증권이 제공한 법률실사보고서와 달리 실제 EOD가 발생하자 차주가 보유 중인 출자회사의 지분도 선순위 투자자에게 돌아가게 돼 있었다는 게 롯데손보의 주장이다. 롯데손보 등 메자닌 대출 투자자들은 이런 내용도 모른 채 고스란히 투자금 전액을 잃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투자 전 공유됐던 해당 발전소의 경제성 지표 역시 허위로 작성됐다고 지적한다. 투자 설명서에 발전소의 경제성이 실제 지표보다 3~4배 부풀려진 예상치가 제공돼 EOD 상황이 올 가능성이 컸다고 주장했다.

또 롯데손보는 형식상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펀드 운용사지만, 사실상 메리츠증권이 모든 걸 주도한 OEM펀드가 아니냐는 의심도 한다. 투자자 모집과 확인 과정에서까지 직접 블랙스톤과 연락을 주고받은 주체가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이 아닌 메리츠증권이라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OEM펀드는 불공정 거래 가능성이 있어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롯데손보 관계자는 "담보로서 아무 효력이 없는데도 마치 담보력이 있는 것처럼 내세워 메자닌 대출을 일으킨 사례"라며 "금감원을 통해 메리츠증권이 투자 위험을 인지하고도 펀드를 팔았는지 확인을 요청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메리츠증권은 실사와 미팅을 수차례 진행하며 위험성을 고지했고, 펀드 운용은 하나대체투자운용이 했을 뿐이라는 의견을 고수 중이다. 메리츠증권 관계자는 "이미 해외 화력발전소 관련 투자를 수차례 진행한 국내 전문적인 기관투자자이자 본 건 딜의 실사과정에 직접 참여했던 기관이 딜의 변동성이나 구조를 모르고 투자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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