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훈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8일 서울 중구 소재 프레스센터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사진=예금보험공사
유 사장은 예금보험 3.0을 금융사가 자신의 힘으로 파산 위기를 관리하고, 사전에 금융위기를 예방하며 유인부합적으로 제도를 운영하는 미래지향적 예보제도로 정의했다.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당시를 예금보험 1.0 시기로,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땐 예금보험 2.0 시기로 설명했다. 두 시기 모두 자체적인 적립기금에 의해 문제가 해결되지 못했는데, 예금보험 3.0 시대에는 금융사가 자기책임 원칙 하에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사장은 한국의 예금보호제도는 아직 전통적 제도의 틀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10여년간 예금의 규모와 증가 속도를 비예금 금융상품과 비교해보면 비예금 금융상품의 증가 속도가 빠르고 그 규모도 예금 규모에 맞먹는 수준에 도달했다"며 "전통적 예보제도는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절반의 솔루션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전체 금융업권의 부보예금은 2010년 1161조원에서 지난해 2884조원으로 2.5배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금융투자업체의 운용자산은 947조원에서 2794조원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어떤 상품을 예금자 보호 테두리 안에 넣을지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 유 사장은 "아직까지 비예금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며 "다만, 방향성에 대해서는 무시할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예보기금 운용과 관련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시장성 자산으로 옮기는 등 자산운용의 다변화를 언급했다. 유 사장은 "올해 2월 작은 규모지만 미국 국채 약 600억원을 매입했다"며 "앞으로도 금융시장의 변동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미국 국채 운용 비중 확대 등을 통해 기금운용의 수익성은 물론 기금의 위기대응력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논의중인 예금자보호한도(현행 5000만원) 상향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예보 입장에서 예금자보호한도를 올려야 한다, 낮춰야 한다, 유지해야 한다에 관한 의견은 없다"며 "예금자보험한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들의 관계를 규명해 계산할 수 있는 공식을 만드는 게 저희 책무"라고 답변했다.
예보가 보유 중인 우리금융지주의 잔여 지분 1.29% 매각 시점과 관련해서는 "시장 상황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 정도 규모의 지분 매각은 시장 여건이 좋아진다면 언제든지 소화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 수준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