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계열사 숨긴 금호석화 총수 檢 고발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3.03.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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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2014.1.16/뉴스1 (서울=뉴스1)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2014.1.16/뉴스1


공정거래위원회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계열사 누락 제출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박 회장이 처남들이 보유한 해당 계열사들을 장기간 인지했고 이 계열사들이 중소기업 세제 혜택 등을 부당하게 챙겼다는 점에서 고발 요건에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8일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 5조원 이상 기업집단) 금호석유화학의 동일인(총수) 박 회장이 △지노모터스 △지노무역 △정진물류 △제이에스퍼시픽 등 4개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해 제출한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금호석유화학은 금호아시아나로부터 계열 분리돼 2016년부터 대기업 집단으로 별도 지정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공정위는 매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동일인으로부터 계열사 현황, 친족 현황, 임원 현황 등 지정자료를 제출받고 있다. 동일인은 지정자료 제출 누락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박 회장은 첫째 처남(인척 2촌)이 지분 100% 보유한 지노모터스·지노무역을 2018~2020년 지정자료 제출 시 누락했다. 아울러 둘째 처남이 보유한 회사인 정진물류(지분 100%)를 2018~2021년 지정자료에서, 제이에스퍼시픽을 2018년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

(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상표권거래 현황 공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세종=뉴스1) 김기남 기자 = 민혜영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장이 1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및 상표권거래 현황 공개 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번 고발 결정은 박 회장이 계열사 누락을 인식했을 가능성, 행위 자체의 중대성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의 '기업집단 관련 신고 및 자료제출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고발지침'상 인식가능성·중대성이 모두 상당한 경우 △행위자의 의무 위반 자진신고 여부 △자료 제출 경험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고발한다.

인식가능성에 대해 공정위는 "지정자료에 대해 직접 보고받고 인감 날인 및 자필서명을 해온 박 회장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인식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동일인이 누락된 4개사를 장기간 인지 △회장 부속실에서 해당 친족들의 회사 정보 관리 △지정자료 담당자가 최초 지정(2016년)부터 누락된 4개사를 인지 등이 인식가능성 판단에 고려됐다.


행위의 중대성 판단에는 △일부 회사의 누락 기간이 최장 6년(공소시효 지난 2016~2017년 포함)에 달하는 점 △공시 의무 등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한 규제 회피 △누락 회사들이 중소기업 세제 혜택(약 3000만원)을 받은 점 등이 고려됐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 배경에 대해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지노무역·지노모터스는 광우병 사태 때 (시위 대응에 사용된) 물대포 등을 제작·수출했다"며 "당시 일부 회사(지노무역·지노모터스)들이 언론에서 매우 나쁜 이미지로 나오다 보니 금호석화 계열사라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았을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열사 누락 혐의 관련 자진신고 여부·조사협조 정도 등도 제재 결정에 고려됐다. 공정위는 "(이번 혐의는) 자진신고가 아닌 지정자료 제출 과정 등에서 공정위가 먼저 인지했다"면서 "공정위로부터 2021년 지정자료 보완 요청받고 정진물류가 계열사임을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누락했고 조사 협조도 미흡(6개월 이후 조사자료 제출)했던 점 등이 고려됐다"고 밝혔다.

금호석화는 "2016년 갑작스런 계열 분리 및 대기업집단 지정으로 실무자가 법령상 계열회사 혼동으로 누락된 것"이라며 "금호석화 및 계열사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회사임을 공정위에도 인정해 친족 독립경영 인정을 통해 계열 제외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또 "일감 몰아주기 및 승계를 위한 계열사 은폐 등의 업무관련성 및 거래관계는 일체 없다"며 "회사는 재발 방지를 위한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인력을 보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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