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헤어져"…경찰 경고에도 전 여친 집 하룻밤 3번 찾은 30대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2023.03.0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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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하룻밤 동안 3번이나 전 여자친구 집을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폭행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쯤 전 여자친구인 30대 B씨가 거주 중인 수원시 권선구 호매실동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B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A씨에게 서면경고를 했다. 그런데도 그는 같은 날 오전 3시10분쯤 다시 B씨의 주거지를 찾아 현관문을 두드렸다. 2차 신고받은 경찰은 A씨를 수원역으로 데려다주는 등 귀가 조처하고 피해자는 임시 숙소로 연계했다.

이후 경찰이 피해자 주거지 인근을 순찰하다가 피해자의 차 안에 있던 A씨를 또 발견하고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와 통신 연락을 금지하는 잠정조치를 내렸다.

이들은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만나 10개월 동안 연인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갑작스럽게 헤어져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에 찾아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동종 전과 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 단계에서 반려된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요청할 경우 스마트워치 지급 등 범죄 피해자 안전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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